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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달라진 2020년 하반기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략적인 변경사항은 8가지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달라진 2020년 하반기 자동차 제도 중부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2020년 하반기 자동차 제도, 이렇게 변경됩니다.

​1. 개별소비세 인하폭 변경 (1.5% -> 3.5%)
2.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도입 
3.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 
4.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5.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운전 범위 확대 및 변경 
6. 초과속(80km/h) 운전자 처벌 강화 
7.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8.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 주정차 허용 확대

① 개별소비세 인하폭 조정. 기존 1.5% -> 3.5% , 7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1.5%로 인하했던 부분을 연말까지 연장은 하되 인하폭을 변경시켰습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3.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전 개별소비세는 5%) 인하폭이 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면 한도도 변경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규정되어있었던 감면한도가 사라지는데, 이러한 규정 삭제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개별소비세 인하 전보다 더 금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7월1일 하반기부터는, 국산차보다 고가의 수입차의 판매량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②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도입 7월 1일부터 도입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번호판 소유자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후 교체가 가능합니다.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에는, 태극문양과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귀반사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기에 야간 주행 시 번호판의 시인성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름식or페인트식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 강화  11월 27일부터 도입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도 변경됩니다.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은 6종이었는데, 3배가 확대된 18종으로 확대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공동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운영자의 승차 관련 기록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대한 기록을 작성 후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의무 제출하도록 강화되었네요.

④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8월 3일부터 도입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서 더욱 조심하며 주행하던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주들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단속 공무원이 적발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기존처럼 "안전신문고"앱을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적법할 경우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이라고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가 제외되며, 평일은 오전 8시~오후8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간 주민신고제는 시행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부과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줄여 사고를 줄이는데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⑤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범위 확대 및 변경 12월 10일부터 도입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통행이 허용되는데요.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제 운전면허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청소년, 동승자 탑승 시 운행은 금지됩니다.

⑥ 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도입, 시속 80km 초과 시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과속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바로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처벌이 강화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시속 100km 빨리 달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3회 이상 초과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⑦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7월 3일부터 도입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7월 3일부터 확대됩니다. 확대지역은 총 83곳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단양군, 충청남도 보령시·공주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서천군·홍성군·태안군·예산군의 지역과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나주시·순천시·광명시·영암군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부산광역시의 기장군과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경상북도의 경주시·구미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 경상남도 진주시·양산시·고성군·하동군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⑧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 주정차 허용 확대 12월 10일부터 도입 (구글 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의 주정차 허용 구역이 확대됩니다. 긴급자동차가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해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전면 허용합니다. 또한 소방차 역시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상황뿐만 아니라 위해동물의 포획이나 퇴치 등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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