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엔 경기도 안 좋은데, 덜컥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좌절감이 들고 많이 속상하더라구요.

 


​현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새로 나와 자가격리 병실이 부족해 재택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코로나 확진 지원금에 대해 몰라서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제도가 14일부로 개편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코로나 확진 지원금은 무엇일까요? "

먼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생활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급휴가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유급휴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 중 격리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안내가 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집대상

-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급제외 대상 :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사람, 당국의 방역 수칙을 어긴사람, 해외입국 격리자

 


"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 대상은? "

코로나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 요인으로 보건소의 격리 •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자. 이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지원 제외는 국가나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및 가구원인 경우 /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입니다.

원래는 가족중 1명이 확진되면,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일에 비례하여 금액을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실제적으로 감염된 가족구성원만큼만 지급을 한다고하며, 코로나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부터 지자체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한다고 하며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해주세요.

"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

1.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

​-> 현재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
-> 예방접종 완료를 한 경우, 격리 X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수동감시 (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2.지급액 변경

​->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및 지원합니다.
->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 3000원 (2인격리기준 5만9000원x7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됨.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코로나 확진 지원금 필요서류는? "

1.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2.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자가격리 통지서
6. 생활지원비 신청서

힘든시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